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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부상 탓 사망자…군, '전사자 인정' 요청 거부

입력 2019-10-20 20:50 수정 2019-10-21 13:48

군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심사 대상 아니다"
'군인사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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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심사 대상 아니다"
'군인사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


[앵커]

한국 전쟁에 어린 제자들을 이끌고 참전했다 숨진 고등학교 교사, 고 박규원 소위를 전사자로 인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 달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이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박규원 소위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전선 영천전투에서 가슴에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박 소위가 전쟁 중 입은 중상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에는 전사자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위원회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사망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소위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 조치됐고 얼마 안 돼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해당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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