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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의 소년법…국회입법조사처, 개정에 '신중론'

입력 2017-09-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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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로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 회신입니다.

소년범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는 게 더 많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확정짓는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년범들은 오히려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요즘 청소년이 몸은 커졌을지 몰라도 정신이 성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한 걸, 더 낮춰야 한단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신중론은 의원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처벌만능주의가 해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안이 쏟아질 전망이지만, 이들 법안이 정말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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