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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입력 2014-10-31 14:33 수정 2014-10-31 15:52

의료법 개정안 '입법로비' 혐의

치과협회, 치기공업체 성금으로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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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로비' 혐의

치과협회, 치기공업체 성금으로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과협회 사무실, 전·현직 협회장과 정책국장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치과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후원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마치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협회 간부 여러 명이 자신의 명의로 각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치협 기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조사,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후원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후원금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송금됐다.

의원별로 후원금은 양 의원이 가장 많은 3422만원인 것을 비롯해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금지되며 개인의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입법로비 의심을 받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은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토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일한 브랜드를 쓰고 의료기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법안으로 치과협회 회원들이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로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또다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검찰은 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돈이 입금된 만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치과협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법로비나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치과협회가 일부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수백만원~수천만원의 성금을 입법로비를 위한 정치 후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치과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경위와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7월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협회로부터 양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양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며,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과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간부 8명도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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