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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없는 기소' 임박?…검찰 '지도부 격려 영상' 주목

입력 2019-10-30 20:16 수정 2019-10-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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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오늘(30일) 확인된 2차 압수물의 목록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기소 단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소환 없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건 지난 9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소환 없는 기소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한 영상 중 눈에 띄는 건 황교안,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의원 격려 영상입니다.

지난 4월 26일, 이들이 국회 본관 곳곳에서 회의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을 격려했던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회법상 회의방해죄 성립 여부.

회의방해죄는 방해할 목적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체로 소환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일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여야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병문안을 간 영상도 확보했는데,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채이배 의원 감금 과정에 한국당 지도부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압수수색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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