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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일 검사장 회의…추미애 지시 수용할까?

입력 2020-07-03 17:5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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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오늘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지휘를 수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또는 일부만 수용할지 등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는데요. 자연스레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 저의 지휘권, 검찰청법에 따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저의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그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대체 검찰청법 8조, 무엇일까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내가 검찰총장을 지시한 건 적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이미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 이것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15년 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죠. 당시 천정배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검찰은 장관의 지휘를 따라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지시는 두 가지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예정된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지시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선 또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라며 집무실의 탁자를 내려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시에 대해선 해석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12조 때문이죠.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즉,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장관의 지시는 이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장관이 총장을 지시할 수 있는 검찰청법 8조,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윤석열 총장은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 의견들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장관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지시를 따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법한 지시니 거부하는 게 맞는지 중지를 모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에 정치부회의가 있다면 오늘 서초동에선 검사장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회의입니다.

사실 고검장회의의 경우 참석 대상이 적습니다. 일단 전국 고검을 포함해 고검장은 단 8명뿐입니다. 특히나 고검장이 윤 총장 동기인 23기와 선배인 22기 등이 주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검장회의에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어진 검사장회의는 다를 겁니다. 오후엔 우선 2시 수도권 지검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올 초 인사에서 새로운 검사장들이 수도권으로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시다시피 같은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인 검사장들은 일제히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이들이 참석 대상인 비수도권 지검장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두 회의의 분위기, 사뭇 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며 "못된 버릇을 고치기 쉽지 않겠지만, 장관이 잘 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할 권한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추가 지시를 내렸는데요. 검언유착 사건을 특임검사에 맡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제 내린 지시는 기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며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도 내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었던 결정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정치권 여야도 거들었는데요. 우선 민주당도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긴급하게 소집된 검사장 회의가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여당이 이를 따르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아니, 여당이 무슨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슨…깡패 같은 짓이지요.]

일단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은 준비됐고 제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내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 7월 국회에서 발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전국 검사장 소집한 윤석열…추미애 "수사팀 교체·특임검사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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