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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타다 불법" 결론…검찰, 이재웅 대표 등 기소

입력 2019-10-29 10:14 수정 2019-10-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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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업계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에 대해 검찰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택시 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1400대 정도의 타다 차량은 당장 운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다는 게 타다 쪽의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내부 논의도 오늘(29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면허도 없이 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상 누구든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도 빌리고 동시에 운전자도 알선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있습니다.

외국인, 장애인, 공공기관 그리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빌려서 운전자를 알선해주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대여와 운전자 알선 모두 사람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빌리고 운전자를 알선받는 게 아니라 법인 타다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두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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