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과부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하 노력해야"

입력 2012-01-30 10: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노력"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성회비 인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국공립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다음달 2일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고 특히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9%(200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며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당장 이번 1학기에 기성회비를 걷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과부는 또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1999년, 초중등학교에서는 2000년에 각각 학교회계로 통합됐으나 국공립대에서만 남아있다.

이번 판결은 국립대 기성회를 사적단체로 보고 법적 근거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을 반환해야한다는 판결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면 대학들이 엄청난 반환부담을 져야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물은 부분은 기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당연히 항소해 부당이득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할 것"이라며 "국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국회측과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대총장들은 2일 총회에서 지난 19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등록금 인하와 기성회비 충당을 위한 예산 충원 방안도 건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1조7천5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만큼 또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국립대 기성회비 … 10년치 돌려줄 판작년 서울대 공대 수업료는 40만원, 기성회비는 280만원"대학 기성회비 학생에 반환"…유사한 소송 이어질 듯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