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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상대로 고소장 접수 확인"…'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입력 2020-07-10 11:40 수정 2020-07-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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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서울 북악산 수색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고소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규정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사망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됩니다.

여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잇따라 빈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는 일반 시민도 조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을 적용해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오는 13일 예정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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