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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동대문구 주택 화재…재산피해 3700만원

입력 2016-08-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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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밤사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24일)밤 8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층 주방에서 일어났는데요.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조리도구에 불이 붙은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불은 한 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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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 강점기에 이 시를 쓴 이상화 시인의 유품 1만 여점이 도난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범인은 시인이 어린시절을 보낸 큰아버지의 고택에서 40여 년간 일을 해온 80대 가사도우미였는데요.

편지와 엽서, 생활용품 등 유품 1만 여점을 훔쳐서, 단돈 200만 원에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팔았습니다.

다행히 시인의 유품은 모두 회수됐고, 가사도우미는 절도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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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줄 모르는 폭염에 팥빙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팥빙수에 들어있는 떡에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한 식품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린식품이 제조한 찰빙수떡인데요.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무려 5년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팥빙수떡 4억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해당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팥빙수떡 5520kg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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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을 배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인데요,

대법원은 위탁판매원의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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