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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회생신청 현장검증서 여기자에 완력 행사 논란

입력 2015-04-02 14:08

사진 촬영 女기자에 "찍지 말라"며 완력행사

재판부의 '협조 당부' 노골적 무시한 취재 방해 지적

경남기업 "분위기 안 좋아서…"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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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女기자에 "찍지 말라"며 완력행사

재판부의 '협조 당부' 노골적 무시한 취재 방해 지적

경남기업 "분위기 안 좋아서…" 황당 해명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2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위한 현장검증에서 취재 중인 여기자의 신체를 붙잡는 등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취재의 경우 법원과 사전에 논의된 가운데서 이뤄진 만큼 경남기업의 이 같은 행태는 취재 방해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남기업 본사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전날 이미 취재진의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촬영을 허가하고 경남기업에도 협조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협조는 재판부가 현장에 머무를 때까지 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10시50분께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경남기업 본사 1층 로비에는 뉴시스 소속 여성 사진기자가 남아 경남기업 로고를 촬영 중이었다. 이때 경남기업 직원 1명이 해당 여기자에게 다가가 "찍지 말라. 그만 찍으시라"며 촬영 중단을 종용하고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리는 등 취재를 막았다. 이어 경남기업 정모 인사총무팀장이 가세해 여기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잡고 완력을 행사하며 건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해당 여기자는 당시 촬영장비 등을 경남기업 본사 1층 내 접견실에 보관해둔 상황이었다. 이에 여기자가 "접견실에 장비를 남겨뒀다. 가지고 나오겠다"고 항의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우리가 가져다 주겠다"며 계속해서 여기자를 바깥으로 쫓아냈다.

통상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촬영 결과가 카메라 안에 담겨 있어 타인들에게 장비를 맡기지 않는다. 여기자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정 팀장 등은 "그럼 가지고 나오라"고 말은 했지만 장비를 가지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여기자를 바짝 쫓아와 감시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촬영을 허가한 상황에서 취재방해가 이뤄진 점에 미뤄 경남기업이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 팀장은 법원의 촬영 허가가 있었는데도 취재방해 과정에서 "나는 우리 회사 사진을 찍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현재 재판부는 법원의 촬영 허가가 있었던 상황에서 취재방해와 완력행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측은 "저희가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분위기가 안 좋아 직원들이 예민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기업 성완종(64) 회장은 현재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 받은 정부 융자금과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오는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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