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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1년 새 54% 급증…머리 부상 '최다'

입력 2021-10-14 20:40 수정 2021-10-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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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더 늘면서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더 많아졌습니다. 주로 머리 쪽을 많이 다친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과 함께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서영지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40대 A씨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자주 이용합니다.

[A씨/따릉이 이용자 : 예전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집에서 (헬멧을) 가져오지 않으면 따릉이를 계속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안 가져오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지 않자 A씨처럼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로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러자 자전거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년 전보다 사고가 54% 급증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으려면 헬멧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바지는 통이 넓지 않은 것이, 신발은 끈이 없는 게 좋습니다.

바지 통이 넓거나 신발 끈이 풀리면 바퀴나 체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뒤에 어린아이를 태울 때는 반드시 발판이 있는 전용 안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달리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면 주의가 흐트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기석/자전거 가게 대표 : (바퀴에) 공기가 있어야 펑크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공기압 체크하고, 브레이크 장력 잘 되는지 확인하고, 안장 높이나 핸들 좌우 조향 같은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놓은 보험 중에 일반 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릉이' 같은 공공자전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5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했는데, 따릉이를 타다 사고가 나서 다치면 치료비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통해 구민에게 치료비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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