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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게 숨어라" 윤 총장 장모,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

입력 2020-09-23 20:54 수정 2020-09-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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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가 고소를 당한 '소송사기 의혹'의 보도를 오늘(23일)도 이어갑니다. 어제 저희는 최씨의 음성이 담긴 2008년의 녹취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소송사기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법무사에게 최씨가 '입을 틀어막느라 돈을 줬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로부터 8년 뒤인 2016년의 또 다른 녹취를 보도합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2016년) : 그날 (증인 출석일)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내가 주는 돈 100만원(불출석 과태료) 가지고 그냥 가서…]

자신의 친지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법정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최씨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최씨 측의 반론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자신의 친지인 A씨와 통화한 음성파일입니다.

2013년 최씨의 측근이 정대택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3년 뒤 재판에서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B씨에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날(증인 출석일)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돈 100만원 가지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내주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B씨가 법정에 나간다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정신 나간 채로 하는 거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B씨는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최씨는 A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B씨가 진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증인인) 너희 아버지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말 실수를 하면, 이를 바로잡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 보훈병원에서 그거를(진단서) 받아.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설령 잘못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사가 저거를(인정을) 안 해.]

B씨는 결국 법정에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고발인인 최씨의 측근과 최씨가 무슨 관계인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논란의 '2003년 약정서'에 대해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증인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정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정대택/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고발인 : 1심을 4년이나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항소심에선 새로운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해야죠. 한 번도 안 해요.]

이 파일은 A씨가 녹음해 정씨에 건넸고, 정씨는 A씨의 동의에 따라 JTBC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씨는 이처럼 최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회유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최씨의 '소송 사기 의혹'은 새로운 수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최근 새롭게 나온 주장과 정황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기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 최씨 측 "의혹은 사실 아냐…법률적으로 끝난 문제"

[앵커]

이번엔 최씨 측의 반론입니다. 최씨 측은 이 녹취에 대해 "정대택 씨가 재판부에 왜 제출하지 않았겠냐"며 "모르는 일"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소송사기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정씨의 주장은 "확정된 판결에 대치되는 내용"이자 "허위"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 사건의 핵심은 2003년 최모 씨가 정대택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최씨 측은 JTBC에 "이미 법률적으로 다 끝난 문제"라고 전해왔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씨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최씨 측은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백모 씨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백 법무사의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친지 측을 최 씨가 회유한 녹취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씨가 왜 그 녹취를 재판에 내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씨 측은 정대택 씨가 무고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실형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처분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를 보도하는 건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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