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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아이 생존권" vs "명예훼손"

입력 2019-06-07 15:42 수정 2019-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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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은 위원님,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 방통심의위 "배드 파더스 접속차단 안 해"

· 검찰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

[앵커]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한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이트의 이름이 '배드 파더스'라고 하는데 일단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들 쪽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이트에서도 공개된 명단을 보면은 80%는 아빠 쪽이고 20% 정도는 엄마 쪽이고 이렇다고 합니다. 민간 사이트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두고서 이 두 국가기관의 판단이 갈리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사이트 관계자 뭐라고 이야기할지 궁금한데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JTBC '세대공감' 통화) : 대체로 아빠들이 80% 되고요. 엄마들이 20% 정도 됩니다. 본인(양육비 채무자)은 돈 없다고 할 거예요. 1년 중에 4개월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매주마다 골프를 치는데 돈은 없다고 얘기해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도 본인이 돈이 없으면 못 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판결을 뭐하러 합니까. 신상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제보자의 이혼 당시 판결문, 양육비 부담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신상 공개하는 거거든요. 양육비 허위 제보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그 제보한 사람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이의 생존권하고 부모의 개인적인 명예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는 가치냐,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떤 게 우선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돈 없어서 아이 양육비는 못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트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진짜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또 사실을 적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 배드 파더스 "공개 전 판결문 확인하고 공익성 커"

· 검찰 "배드 파더스, 일방적 제보만으로 신상 공개"

· 양육비 미지급 공개…양육권 보호 vs 명예훼손

· 양육비, 안 준다고 버티면 그만…속수무책

· 법원 판결 불구 양육비 이행률은 32%

· '배드 파더스'에 신상 공개…피소되는 사례도 잦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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