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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조현병'…기초수급 신청서에 기록된 '10년의 방치'

입력 2019-04-18 23:08 수정 2019-04-22 18:45

2010년 흉기 난동으로 집행유예…비밀 유지 당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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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흉기 난동으로 집행유예…비밀 유지 당부하기도

범인 안인득이 사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이 과정이 2011년 11월 안 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온뒤 실직 상태에 빠졌고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에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집행유예자인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비밀유지를 당부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편집성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옛날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사회 복귀도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근로능력평가 점수는 22점으로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사회부적응이 도드라졌던 만큼 이후 이상행동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서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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