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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80억대 체불' 이랜드 파문 확산…"고의적 상습범죄"

입력 2016-12-22 16:07

알바노조, 민주노총,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업주 구속…근로기준법 위반 일벌백계 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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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민주노총,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업주 구속…근로기준법 위반 일벌백계 해야" 주장

'알바 임금 80억대 체불' 이랜드 파문 확산…"고의적 상습범죄"


'알바 임금 80억대 체불' 이랜드 파문 확산…"고의적 상습범죄"


최근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에서 84억원 상당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알바노조와 민주노총, 정의당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랜드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쳐먹는 사업주를 뿌리 뽑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료노동, 무급노동 및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주들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뿐"이라며 "이랜드파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책은 바로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아침 조회시간을 노동시간에서 빼고 퇴근시간보다 이른 퇴근을 시켜 월급을 깎고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청년들이었다"며 "피해자는 무려 4만4000여명이고 피해액은 84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로 치밀하고 광범위한, 장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상습범이고 고의적인 확신범"이라고 강조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근로감독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직영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 알바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본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랜드파크 계열사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만 4360명의 노동자들에게 금품 83억72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과 레저, 여행 등의 업종을 맡고 있는 계열사다. 지난해 연매출은 7252억여원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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