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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아동 학대·살인' 혐의 부인…재판 전망은?

입력 2021-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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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법정 안팎에서는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양모 장 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장 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고요. 그 결과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살인의 고의성,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문/변호사: 일단 검찰이 당초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었죠. 그때는 외력이 행사돼서 아이가 사망은 한 건 맞는데 어떤 방식의 외력이 행사된 것인지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복부에 외력을 행사했다는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검의 등의 재감정 소견을 보면 일단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게 일단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 췌장이 파열되려면 굉장히 강한 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행위 태양을 이제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강한 외력을 행사해서 췌장이 파열되고 복부 내부에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강한 외력이 행사됐다면 충분히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로 일단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앵커]
 
검찰도 충분히 증거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12월 8일에 기소를 할 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한 사과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문/변호사: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부각이 된 다음에 죄명이 바꿔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아마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아마 앵커분께서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관심이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면 감정, 재감정을 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적 관심보다 수사에 사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관계나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그 당시에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건데 사실 이런 사과는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전부터 처음부터 국민의 관심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적시를 했고요.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함께 적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라는 건 앞서 살펴봤었던 주된 혐의인데 이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남겨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백성문/변호사: 어떤 분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남겨뒀다는 것 때문에 살인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살인의 고의가 없으니까 그럼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한다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는 보통 미필적 고의 부분은 사실 고의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의적 공소사실은 인정되면 그냥 끝이고요.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되면 그 뒤에 아동학대치사로라도 판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주위적, 예비적 나누기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살인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 상황으로서는 살인의 고의성,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학대나 폭행이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문/변호사: 사실 얼마 전에 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면 아이를 여행가방에 넣었다가 또 더 작은 여행가방에 넣어서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도 살인죄로 결국 처벌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 가방에서 저 가방으로 옮겨 담으면서 아이가 이 좁은 가방 안에 가서 계속 있으면 사망할 가능성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 아까 부검의들의 재감정 소견을 보면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행사해서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양모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고 나는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밟으면 췌장이 파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있어야 사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도 없는 상태에서 양모가 어떻게 아이를 학대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까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발로 밟는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살인의 고의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어쨌건 정인이의 몸이 증거거든요. 몸이 증거인데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강한 외력이 아니면 아니라는 그 여러 가지 보고 결과들이 있는데. 외부적인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잖아요. 양엄마하고 정인이하고 둘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난 거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외부적 사정이 개입됐다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불상의 방법으로라도 정말 강한 외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행위 태양이 입증이 안 됐다는 게 어찌 보면 고의를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지만 정인이 몸에 난 상해가 그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검 결과라든지 또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그런 의학적인 판단들이 내려지게 되면 충분히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백성문/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요소, 제3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또 정인이를 폭행했다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입증이 되면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인이 몸에 난 모든 상흔 같은 것들이 정말 강한 외력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라면 그러면 누가 한 걸로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은 양모가 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행위 태양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되는 거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하고 살인죄가 입증되는 경우하고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는 거죠?
 
[백성문/변호사: 일단 외형적으로만 보면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에서는 살인죄에서는 사형의 법정형이 있고요. 나머지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똑같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치사도 신설되면서 이런 아동학대범죄 고의 입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형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정형은 높은데 양형기준 들어가면 좀 달라요. 양형기준으로 들어가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은 4년에서 6년 선고. 이거는 양형기준입니다.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이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중요소가 있으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치사로 그렇게까지 중하게 선고된 건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언론의 관심을 갖는 사건 말고는 제가 보기에 10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저는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면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죠.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 반대로 감경요소가 작용할 가능성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백성문/변호사: 별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양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혐의를 부인하면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판결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한단 말이죠. 지금 양모는 아동학대치사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한 가슴통증 때문에 아이를 떨어뜨렸다라는 거거든요. 떨어뜨렸으면 사실 그 자체가 실수잖아요. 여기서 아이가 사망할 것까지 예견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럼 치사 부분도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인이의 몸상태와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진술이 법정에서 배척이 되고 아동학대치사, 더 나아가서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감형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은 없죠. 가중요소가 있으면 있을지언정 감형 요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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