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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노리고…기간제 노동자 '산불 자작극'

입력 2019-05-28 21:11 수정 2019-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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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1달 간격으로 산불 3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직원인데 혹시 산불을 신고해서 상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을까해서 일부러 불을 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밤, 강원도 양구군 웅진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1개 면적과 비슷한 산림 5700㎡가 타버렸습니다.

40여 일이 지났지만 타다 남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고 주변에서는 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양구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39살 이모 씨였습니다.

3년 전에는 산불감시원으로 5달 동안 기간제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3월 3일과 이달 3일에도 다른 산불 2건을 가장 먼저 신고했습니다.

모두 이씨가 고의로 낸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신고해 상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양구군청 공무원 : (상 받으면) 무기계약직 할 때 가점 붙지 않겠느냐 (물어봐서) 그런 거 없다 (말해줬다.)]

하지만 상을 받았다고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씨는 사업별로 단기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라 전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씨는 지난 10일 다시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른 산불현장마다 최초 신고자가 같은 점을 의심했습니다.

끈질긴 추궁에 결국 이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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