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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 관리소홀'…퓨마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

입력 2018-09-19 10:12 수정 2018-09-19 10:13

탈출한 퓨마 4시간 30분 만에 사살…"인명피해 없었던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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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퓨마 4시간 30분 만에 사살…"인명피해 없었던 점 고려"

'사육시설 관리소홀'…퓨마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

사육시설 관리소홀로 퓨마가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으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퓨마는 이 법이 보호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사육시설 등록자는 사육 과정에서 동물의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자가 야생생물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폐쇄 1개월, 폐쇄 3개월, 폐쇄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날 사육장 청소를 한 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퓨마가 탈출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오월드는 명백히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오월드 관계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생포에 실패하면서 퓨마는 신고 4시간 30분만인 오후 9시 44분께 오월드 내 야산에서 사살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보통 탈출이나 폐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 조처가 내려진다"며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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