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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전직 기자 기소…9년 만에 뒤집힌 결론

입력 2018-06-27 07:25 수정 2018-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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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 씨 성폭력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에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9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는 2008년 8월 서울 청담동의 주점에서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가 몸담고 있던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생일 파티 자리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씨의 동료 배우 윤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조씨의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이 장씨를 강제 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씨가 지목한 남성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수사 미진 정황을 이유로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한 달여 간의 수사 결과 목격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어제(26일)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을 확인했고 당시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 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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