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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단서 봉인되기 전에…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입력 2017-03-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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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무단 폐기된 기록물들은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남은 기록물들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30년 동안 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검찰의 진상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무대는 청와대였습니다.

최씨를 포함한 이른바 보안손님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박 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보좌진의 업무 수첩,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기록 등 중요한 증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번 특검이 확보해 삼성 뇌물죄 수사의 결정적 단서로 삼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9권 역시 청와대 경내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기록 역시, 관련자들이 입을 닫고 있어 청와대 기록이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 완료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30년 동안 봉인이 되는 데다가, 이를 수사팀이 확보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나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을 추가로 확보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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