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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재판부 "내란음모 무죄, 잘못 없다는 의미 아냐"

입력 2014-08-11 17:30

"내란 모의 정황 있지만 증거 부족"
지지자들, 감형·일부무죄 불구 재판부에 거센 항의
'선처 호소' 종교단체 탄원, 양형에 고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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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모의 정황 있지만 증거 부족"
지지자들, 감형·일부무죄 불구 재판부에 거센 항의
'선처 호소' 종교단체 탄원, 양형에 고려 안 돼

이석기 항소심재판부 "내란음모 무죄, 잘못 없다는 의미 아냐"


지난해 5월 두 차례의 회합을 통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된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 항소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음모 무죄가 이 의원 등의 '잘못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인 '내란 범죄의 실행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법칙에 의한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즉 이 의원 등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날 항소심에서는 일명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일부무죄를 감안해 이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그러나 일부무죄와 감형에도 불구하고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원성을 쏟아냈다.

이 의원 지지자 일부는 선고 직후 방청석 의자 위에 올라가 법정을 나서는 재판장을 향해 "이것이 헌법에 기초해서 내린 판결인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냐"며 소리쳤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눈물을 보인 지지자도 여럿 있었다.

한 여성 방청객은 이 의원을 기소한 검사이자 재력가 피살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 검사를 지목하며 "돈을 먹은 범죄 집단이 누구를 재판하느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진보당 당원 등이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교회 등에 모여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기간시설 타격' 등을 언급하는 강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방청을 위해 모인 지지자들 및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해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일부 방청객들은 입장 순서를 두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이 방청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지지자가 재판장에게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짙은 곤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공판에 참석해 재판 시작 무렵까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읽기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점차 초조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판사가 이 의원의 죄질을 평가하기 시작하자 이 의원은 연신 눈을 깜빡이고 입술을 떨며 긴장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종교단체 등이 이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날 형량을 밝히기 전에 "헌법과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법을 집행하는 재판부로서 탄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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