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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로 '진정성' 가린다

입력 2019-01-10 21:27 수정 2019-01-11 00:32

검찰 측 제시한 기준에 '총쏘기 게임' 포함
피고인 게임 접속기록 조회 신청…"사생활 검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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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제시한 기준에 '총쏘기 게임' 포함
피고인 게임 접속기록 조회 신청…"사생활 검열" 지적도

[앵커]

대법원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린 이후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정말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것인지 가릴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마련한 기준에는 '온라인 총쏘기 게임'을 했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몇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하고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중 하나가 '총쏘기 게임'을 했느냐 입니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주인공이 돼서 총을 쏴 상대 캐릭터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총을 들기 거부하는 이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 제주지검은 법원에 피고인들이 이런 게임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조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과도한 사생활 검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전쟁게임을 하는 것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제주에서 재판중인 당사자는 12명입니다.

이중 실제 게임을 한 기록이 나올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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