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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남녀 간 애정행위"…피해자 측 "성폭력" 반박

입력 2018-03-16 20:57 수정 2018-03-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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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강압은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김지은씨는 물론 두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남녀 사이 애정 행위'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 측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입니다.

안 전 지사가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 겁니다.

안 전 지사의 법률 대리인은 '성행위는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두 고소인과의 성관계는 남녀간의 애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번째 피해자인 연구원 직원과는 안 전 지사가 연구원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게 분명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김지은씨 2차 피해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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