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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어…정우현, 가족에 수십억대 '공짜 급여'?

입력 2017-07-05 21:42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도 적시…6일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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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도 적시…6일 실질심사

[앵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자신의 딸과 친인척을 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 원대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공짜돈이었습니다. 검찰은 가맹점에 대한 치즈 강매, 보복 출점 혐의와 함께 부당 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미국 국적인 딸 정모 씨를 비롯해 친인척을 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 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은 이른바 '유령 직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정 전 회장 구속영장에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인척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면서 올린 50억 원대 이익과 친인척 급여 등을 포함해 정 전 회장의 배임, 횡령액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현재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6일) 오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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