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영욱 신상정보 '일베'에 올린 30대 남성 2명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6-01-20 09: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영욱 신상정보 '일베'에 올린 30대 남성 2명 벌금형 선고유예


미성년자 성폭행·추행 혐의로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가수 고영욱의 정보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와 유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게시물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한 점, (게시물 게재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일베 사이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6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