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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서도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8-11-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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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홍보 음악을 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탁 행정관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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