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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1심서 사기죄 인정…즉각 항소

입력 2017-10-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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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였다는 이른바 '대작 논란'을 일으킨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창작 과정을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영남 :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림 창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사기가 아니라는 조 씨 주장과 달리 법원은 엄연한 사기라고 봤습니다.

조 씨가 다른 화가를 시켜 그린 그림 중 하나인 '병마용갱'입니다.

대작 화가가 그림 전체를 그려 전달했고, 조 씨는 우측 하단 바둑판과 글자 일부만을 수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 않게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대작 화가들은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를 자율적으로 택했고, 정작 조씨는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하고 17명에게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영상편집 :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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