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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물려주는데 세금은 50만원…BBQ, '편법 증여' 눈총

입력 2017-07-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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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스터피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면서도 세금은 조금만 내는 편법 증여 문제를 구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증여세 50만원 밖에 안내고 사들인 지분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천억원짜리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기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실질적인 주인은 윤홍근 회장의 두 자녀입니다.

BBQ 지분의 84.4%가 지주회사인 제너시스 몫인데 이 회사 주식의 94%를 윤 회장의 대학생 아들과 30대 딸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이 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총 3500만 원을 증여해 제너시스 지분 70%를 확보했는데 당시 세법에 따라 50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만 BBQ 치킨용 소스를 공급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냈고 관련 물류 회사와 광고 회사까지 합병하며 2011년 BBQ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여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편법 증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 제도를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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