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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이어…길 잃은 강아지 죽인 20대도 '징역형'

입력 2020-01-22 21:13 수정 2020-01-23 11:34

강아지 '토순이' 학대…발로 차고 머리 짓밟아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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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토순이' 학대…발로 차고 머리 짓밟아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 선고


[앵커]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9일, 20대 남성 정모 씨는 길 잃은 강아지를 망원동의 한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정씨를 피해 도망치던 '토순이'가 짖자, 발로 차고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토순이'는 주인 이모 씨가 8년 넘게 기른 반려견이었습니다.

정씨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8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모 씨/'토순이' 주인 : 8년을 넘게 키운 제 가족이거든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죽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연이은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모 씨/'토순이' 주인 : 제 강아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씨는 정씨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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