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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협의 등 조건은 의무"…백남기 부검영장 논란

입력 2016-10-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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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의 협의 같은 조건을 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를 수 있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 조건을 이행하는 건 의무사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백남기씨에 대한 영장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인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부검 조건에 대한)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 범위 내는 인용이고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과의 협의 등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이런 제한 조건은 '의무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결국 권고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제한이라는 규정은 의무 규정 아닙니까?]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전제조건이 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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