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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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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10대 가출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4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김모(20)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박씨는 수원의 한 치킨집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B씨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A(16)양이 가출해 치킨집에 머물자 "너는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한다. 시키는 것 다 해봐라"라며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A양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 27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대신 계속 맞는거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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