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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시아나 부정탑승 회항사건 승객들 '무혐의'

입력 2015-10-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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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탑승권을 바꿔 타 비행기를 회항하게 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승객 A(29)씨와 B(29)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승객 2명이 탑승권을 바꿔서 비행기에 탄 건 맞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탑승권과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민사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형사상 업무방해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친구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각각 오후 2시55분에 출발하는 제주항공과 같은 날 오후 2시15분에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예약했다.

A씨는 해당 비행기를 타면 회사에 지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국심사를 마친 B씨와 항공권을 바꿔 40분 일찍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에 올라탔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의 부정탑승 사실을 모르고 이륙했다가, 40분 뒤 B씨의 부정탑승을 적발한 제주항공의 연락을 받고 비행기를 회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러자 A씨와 B씨가 서로의 탑승권을 바꿔 비행기에 타는 바람에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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