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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공립 어립이집 CCTV 100% 설치 추진

입력 2015-0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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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공공형 시설에 폐쇄회로(CC)TV가 의무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집 269곳에 CCTV를 모두 설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평균 36.1%으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 85.7%, 공공형 55.6%, 민간 59.1%, 가정 13.8% 등이다.

시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에도 CCTV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CCTV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아울러 21일부터 다음달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정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본청과 군·구에 18개(37명)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되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인천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의심시설로 신고 될 경우 상시 점감반을 편성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도점검 조직이 없는 중구, 동구, 연수구 등에 전담 인력을 확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지고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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