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들여다보니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세월호의 과적이 이 평가서를 통해서도 예고됐던 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초기로 되돌아가서 던져보는 '왜'라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만들어진 세월호 감정평가서입니다.
여기서 세월호의 가치는 127억으로 평가되고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100억 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줍니다.
평가서는 인천-제주간 항로에서 승객은 감소하지만, 화물 수송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하던 오하마나호가 2012년 화물만 80만 톤 넘게 수송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량을 년간 운항횟수로 나누면 1회 적재량은 무려 2,586톤.
검사기관이 규정한 세월호 적정 화물 톤수 1,087톤의 2.4배에 달합니다.
[한국선급 관계자 : 최대로 할 수 있는게 1087톤… 싣는 내용들을 모두 합한 무게입니다.]
세월호의 증축 공사가 한창이던 때 평가가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건물도 증축을 완료하고 증축 신고가 완료돼야 감정이 들어가니까요. 선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