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형이 중지되고, 벌금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허씨의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팔아서 벌금을 다 내겠다던 허 전 회장, 실제로는 협조를 하지 않아서 국고가 들어갈 판인데요.
먼저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부인 이 모 씨의 지분이 있는 6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있는 상점 등을 포함해 이 씨 명의의 부동산이 모두 20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지가로 40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 (부인 명의 상점이) 1층에 5개, 2층에는 하나도 없고 3, 4, 5층에 있죠. 3층 4개, 4층 2개, 5층에 5개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씨가 숨지면서, 허 전 회장과 두 딸이 자동적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검찰은 240억여 원의 벌금 징수를 위해허 전 회장의 몫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 측이 협조하지 않아 당장 국고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 전 회장 측이 등기를 이전할 경우 곧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채권자 자격으로 대신 등기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취득세 등 1억여 원을 국고로 내야 합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국내 재산은 물론, 뉴질랜드 등에 숨겨 놓았다는 해외 재산 추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