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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상 정의승 구속영장 기각…군 로비 수사 차질

입력 2015-07-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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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 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청구된 무기거래상 정의승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 씨는 1세대 거물 무기 거래상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정 씨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검찰은 군 수뇌부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승 씨는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불립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내 수천억 원대의 중개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정 씨가 받은 수수료 가운데 천억원 가량이 해외로 빼돌려진 정황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 씨가 해외계좌 내역을 스스로 제출하고 수사개시 전 해외 재산을 국내로 가져오는 등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거물중개상인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군 수뇌부 로비 의혹을 파헤치려던 합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합수단은 정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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