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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명예훼손" 박수홍, 비공개 재판서 증언

입력 2024-05-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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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수홍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모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수홍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을 마친 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박수홍 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귀띔했다.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생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고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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