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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살피던 장애인 3개월간 39차례 폭행

입력 2024-05-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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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오늘(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모두 3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이 근무했던 3곳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관할기관에 피고인 및 해당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의뢰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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