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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성수 아들 '병역비리' 도운 전 서울병무청장 징계 요구..."은성수 13차례 청탁"

입력 2024-05-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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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9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의 병역 비리에 연루된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한 과장 B씨에게는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인 은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했습니다. 이후 기한 연장 요청을 하자 병무청은 불허했고 은 씨에게 2021년 11월 20일까지 입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 씨가 정해진 시한을 넘겨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은 씨는 자신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은 전 위원장은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지방병무청 과장 B씨와 13차례 통화하며 "(자신의 아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과장 B씨는 실무자들이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하는데도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직원들 몰래 직접 작성하고,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당시 B씨는 휴대폰에 은 전 위원장을 "은성수 이주상담 은00 부"라고 저장해뒀습니다.

해당 보고를 받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는 과장 B씨의 이의신청 인용문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결국 은 씨는 이의신청 인용 후 "정해진 기간 내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쓴 뒤 한 차례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재출국한 뒤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있고, 병무청은 2022년 5월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고발한 상태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를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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