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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맞아야"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20대 재판행

입력 2024-05-09 09:57

서울서부지검, 성폭력처벌법·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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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성폭력처벌법·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JTBC 자료화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JTBC 자료화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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