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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언 추적 때 '민간인 불법감청'…대검 핵심 현직 간부 연루

입력 2024-05-08 19:45 수정 2024-05-08 21:26

검찰, '영장 없이' 감청…현직 간부가 공문 작성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수사 검사 돌연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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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없이' 감청…현직 간부가 공문 작성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수사 검사 돌연 '사의'

[앵커]

검찰이 과거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고, 여기에 현직 검찰 핵심 간부가 관련됐단 단서가 나온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청을 했단 겁니다. 다음 달이면 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처분을 검토하던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유병언 추적을 위해 금수원 일대의 휴대용 무전기를 감청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미래부 산하 전파 감시소를 통한 감청 방안을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총장 지시로 시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4년 6월 18일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협조 공문 전파관리소로 보냈습니다.

2019년 문건들이 공개되자 민변은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채완/민변 변호사 (2019년 4월 15일) : (기무사는) 광범위한 감청을 위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전파관리소 협조를 지시했다…]

취재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당시 검찰이 공문만 보낸 게 아니라 전파관리소에서 실제로 감청을 진행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공문만으로 했다는 겁니다.

현재 대검의 핵심 검찰 간부가 공문을 작성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수범도 처벌할 만큼 불법 감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 10년이 끝나 검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 처분을 맡은 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JTBC에 "개인적인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장비로 불법 감청을 한 기무사 간부는 2020년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1년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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