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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의사, 국내 진료 가능…의협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

입력 2024-05-08 16:44 수정 2024-05-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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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법예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 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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