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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개정안 부결…정부 "유감…재심의 기대"

입력 2024-05-08 14:23 수정 2024-05-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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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 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부산대 총장은 이날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에 대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차관은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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