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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칼 빼들었다…SM그룹 전방위 조사

입력 2024-05-08 14:13 수정 2024-05-08 16:04

공정위, SM그룹 현장조사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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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현장조사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살펴보는 건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진행하는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등입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회장의 둘째 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천안 성정동 사업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려 계열사의 땅을 사 계열사가 하려던 사업을 가져와 벌이는 사업입니다.

태초이앤씨는 지난해 우 씨가 소유가 SM삼환기업 주식 등을 담보로 SM상선에 돈을 빌려 성정동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약 228억 원, 부지를 판 곳은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였습니다.

투자대부는 지난 2021년, 총비용 약 437억 원에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듬해 천안시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신청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신청을 취하하고 지난해 태초이앤씨에 부지를 팔면서 약 21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떠안은 겁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건설 계열사들로부터 인력과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 인허가 비용이나 분양을 위한 마케팅·광고비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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