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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들어온 홍삼ㆍ비타민...내일부터 당근·번개 되네

입력 2024-05-07 11:42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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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시범사업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내일부터 중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했다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방성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고 플랫폼 사이트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차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특히 제품 특성상 선물로 자주 주고받다 보니,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한 값에 거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거래가 불법인 걸 모르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2022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92.5%에 달했습니다.

결국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내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한정되고,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과도한 거래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냉장, 냉동 제품은 불가능하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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