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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열어준다고 우유투입구에 방화....법원 '무죄'
입력 2024-05-06 16:58
법원 "아내 겁주려는 의도...아파트 태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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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겁주려는 의도...아파트 태울 고의 없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는데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제로 A씨는 현관문 하단 우유 투입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긴 물을 부으면서 불은 1분도 지나지 않아 꺼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적용했지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건물 자체가 불타오를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며 아파트를 태울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가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식했던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여도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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