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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 총책 구속…5년간 144억 챙겨

입력 2024-05-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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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5년 동안 140억원 넘는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장집' 조직의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집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유통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A씨는 2014~2018년 중국 칭다오와 위하이에서 폐공장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한 뒤 관리책과 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곳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겁니다.

이들은 통장명의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대여해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A씨는 약 5년 동안 장집 조직 총책으로 활동하며 1만 4400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144억원의 통장 판매수익을 얻었습니다. 개인 수익으로 취득한 돈도 21억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됐지만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자문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인을 만나는 등 인신구속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 사무실과 전화, 통장 등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범죄조직이나 조직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점조직화된 조직 특성상 총책이나 상급관리자 신원을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직원 총 54명이 2020~2024년 순차적으로 검거돼 조직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이 산재되는 바람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를 종합해 분석함으로써 총책, 관리책, 직원의 역할과 위계질서를 명확히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범죄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A씨가 2019년 전주에서 31억원대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고, A씨에게 거액의 대리 베팅을 의뢰한 도박 피의자도 적발·입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그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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