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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위반 조두순, “내가 뭘 잘못?” 또 큰소리

입력 2024-05-01 17:02 수정 2024-05-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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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라고도 했습니다. 1심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며 지난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은 집 밖에 나왔습니다.

근처 방범초소의 경찰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40분을 보냈습니다.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당시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랑 싸웠다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두순/지난 3월 11일 :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또 큰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랑 머리를 잡고 싸워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마누라가 힘이 더 세다"고도 했는데 싸우면 못 이기니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참 목소리 높이던 조두순, 재판장이 말리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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