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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대 절반 돌려받는다…'K-패스'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4-05-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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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알뜰교통카드를 대신할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을 타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인(만 35세 이상)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를 환급해주는데요.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달에 7만원을 대중교통에 쓰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환급률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5세 이상 일반 성인이 한 달에 22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했다면 20만원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50%(1만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즉 21만원에 대해 20%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K-패스는 10개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K-패스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면 환급금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환급받을 액수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K-패스는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전국 어디에서 이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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