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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 이어 전국 두 번째
입력 2024-04-26 15:41
수정 2024-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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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오늘(26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는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참담함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재
김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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